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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점가 500m 이내 SSM 등록 제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지경위 통과

  • 웹출고시간2010.04.25 18:45: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노영민 의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4월 임시국회의 최대 민생현안인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등록제를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고 노영민(민주당, 청주흥덕을)의원이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 해당 구역에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준 대규모점포 규정도 신설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등 등록범위를 확대했다.

대규모점포와 준 대규모점포에 대해 지자체가 전통상업보전구역에서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 의결된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총 27건이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 9건이 발의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이번 18대 국회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지경위 법안심사소위 등에서 수 십 차례 회의와 공청회, 간담회 등을 거듭해 왔다.

노 의원은 "그동안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6년여 동안 지체된 최대 민생현안인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며 "개정안은 골목상권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입하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경위를 통과한 SSM 관련 법안은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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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