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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막바지

학교용지부담금 94.7% 환급

  • 웹출고시간2010.04.25 15:21: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도가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도는 지난 2005년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2008년 11월 3일부터 천안시 외 9개 시·군 2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환급 신청 및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

도의 환급대상은 1만794건 189억원이며, 올해 4월 9일 기준으로 1만226건 180억원을 환급하여 환급대상 대비 94.7%의 환급 실적을 보이고 있다. 미 환급액은 환급조정 등 10건, 미 신청 558건 등 총 568건 9억원이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미 신청 558건에 대한 신속한 환급신청을 촉구하기 위하여 환급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 재 발송 및 일간지, 대상아파트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환급관련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환급금에 대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각 시·군에 환급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 환급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신청 건에 대하여는 관할 법원에 공탁 처리하고 있다.

충남도 김창헌 건축도시과장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일인 2008년 9월 15일부터 2013년 9월 14일까지(5년간) 환급받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므로 미신청자는 기한 내 꼭 신청하여 정당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권자가 환급금 미신청등으로 환급을 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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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