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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휴대전화 내역 맘대로 확인"

작년 하반기 1천578만건… 전체 가입자의 1/3
변재일 의원 "당사자에게 통지도 안해" 비난

  • 웹출고시간2010.04.15 19:20: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변재일 의원

국내 수사기관이 지난해 하반기에만 휴대전화가입자 세 명 중 한명의 통화내역과 위치정보를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들 기관은 휴대전화 가입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상 당사자에 이런 사실을 통지해야 하지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청원, 사진)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안 업무보고에서 "2009년 하반기(7-12월)에 검찰ㆍ경찰ㆍ국정원 등이 통신사업자에게 제공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무려 1천577만8천88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1/3수준으로 전년(2008년) 동기대비 66배나 증가한 수치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란 휴대전화 가입자의 통화일시·상대방 전화번호·발신 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 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로,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제시하고 자료를 제공받게 된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변 의원에게 종전에 통계에 잡히지 않던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기지국 단위의 압수수색이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허가서'로 대체됨에 따라 증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변 의원은 "어쨌든 이명박 정부 들어서 수사기관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허가서를 통해 특정시간, 특정위치의 기지국을 이용한 사용자의 전화번호와 위치정보를 통째로 제공받아 온 실태(일명 기지국 수사)가 드러난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는 이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 13조의 3은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1천577만건의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당사자에게 모두 통지해야하나 이를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그러면서 "방통위도 통신사업자의 통신비밀보호 실태점검과 통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위치한 기지국이 언제 시점에서 자료가 제공됐는지 통계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권한 밖이라 제출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고 꾸짖었다.

변 의원은 "정부기관이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라며 "만약 법원과 수사기관, 방통위가 자료 제출에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통비법 제 15조 2항(국회의 통제) 조항에 의거, 문방위 차원의 현장검증이나 조사권을 발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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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