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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의원, 초중 무상급식 전면실시 법안 발의

급식 관리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급식지원센터 건립 포함

  • 웹출고시간2010.03.28 18:58: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시종

초·중등 의무교육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학교급식센터 설치를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시종(민주당, 충주)의원은 28일 "의무교육의 무상공급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책무이며, 교육기능에 내재돼 있는 학교급식 역시 그렇다"며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초·중등 1일 1식 무상급식에 필요한 연간 예산은 625억여원으로 이중 도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 270억원과 시·군별로 학교급식에 지원이 가능한 예산 80억원(현 46억원)을 제외하면 추가로 27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4차선 도로 공사비용이 용지비를 제외하고 1㎞당 약 311억 원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상급식이 어려운 것은 아니며, 자치단체 예산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절감을 통해 무상급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질 좋은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학교급식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기본적인 국민복지정책의 하나이며 빈부차이로 차별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어 "선택적 무료급식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학교급식의 무상공급의 전면 실시와 함께 무상급식의 올바른 운영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 시·군·구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 충북에서 홍재형ㆍ오제세ㆍ노영민의원이 참여하는 등 총 19명이 서명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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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