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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관련 국민투표 확정요건 명확히 규정

노영민의원,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10.03.24 15:27: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노영민 의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민주당, 청주 흥덕을)의원은 24일 국민투표법상의 입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정부 여당 일각에서 국민투표 실시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투표의 성립요건을 두고서도 해석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헌법개정안에 관한 국민투표는 투표의 확정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으나,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해 실시하는 국민투표는 확정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아 국민투표 실시 이후에도 투표의 성립요건을 두고 논란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노 의원은 이번 개정 법률안에서 헌법개정안을 제외한 국민투표는 투표권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하도록 하고,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않도록 했다.

노 의원은 "국민투표의 확정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확정에 관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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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