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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 추진

양승조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웹출고시간2010.03.23 18:21: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양승조(민주당, 천안 갑)의원은 23일 대학교 등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은 대학 또는 학교의 부재자투표 예상자가 500명을 넘을 것으로 선관위가 인정하는 경우 교내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09년 대학별 모집인원 현황은 전국 34개 국공립대학교 중, 최고 모집인원은 4천353명(경북대), 최소 모집인원은 566명(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이고, 평균모집인원은 2천335명에 달했다.

173개 사립대 중 500명 이상을 신규 모집하는 대학의 수는 128개 대학이고 이들 대학의 평균모집인원은 2천196명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대학진학 실태를 살펴보면, 주소이전을 하지 않고 타 지역으로 유학하는 학생이 많고 그 중 상당수는 부재자투표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대학 내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투표권 행사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젊은 층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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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