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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의원 법안발의 노력… 충북발전 견인

기업도시특별법 등 2개 국회 본회의 통과

  • 웹출고시간2010.03.18 19:02: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발전을 앞당길 2개 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시종(충주)의원은 이날 "내륙 초광역개발권 지원 근거마련하기 위한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발전특별법'과 기업도시정주여건을 높이는 '기업도시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개 법안 모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발전특별법'의 통과로 내륙첨단산업벨트 등 내륙 초광역개발권에 대한 근거 모법이 마련되는 만큼 정부도 더 이상 내륙권 소외에 대한 핑계를 댈 수 없을 것이며, 3월 중 지정하기로 한 내륙첨단산업벨트의 지정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발전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각종 위원회 심의가 의제 처리돼 개발사업 추진 지연을 막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시에도 의제사항이 확대하는 등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된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밖에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이 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구역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 등이 마련돼 충북 등 내륙권개발구역내 투자유치가 촉진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기업도시특별법'에 대해서도 "기업도시 개발 사업은 학교용지특례를 받지 못해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기부할 수밖에 없는 등 사업자의 용지비 부담이 가중됐다"며 "이로 인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위기에 처했으나, 법의 통과로 학교용지를 감정가액으로 공급하게 돼 기업도시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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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