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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천심사기준 확정

도덕성·전문성 등 5개항 마련

  • 웹출고시간2010.03.16 19:47: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16일 3차 전체회의를 갖고 6.2지방선거의 공천심사기준을 확정했다.

한나라당 공심위는 이날 심사기준으로 △도덕성 △전문성 △신뢰도 △기여도 △당선가능성 등 5개항을 마련했다.

공심위는 후보자 도덕성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경력이 기재된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회보서'를 배우자를 포함해 후보자 개인별로 제출받기로 했다.

뇌물ㆍ불법정치자금수수ㆍ경선부정행위와 관련해 최종심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신청자는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한 형을 선고받은 후보자는 사면ㆍ복권 및 형의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공심위는 이외 정책과 비전제시, 행정ㆍ의정활동능력 등 후보자의 '전문성'과 지역 유권자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당과 사회에 대한 '기여도' 여부, 본선경쟁력을 감안한 '당선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공심위는 또 중앙당 및 16개 시ㆍ도당에 30명 이상의 국민공천배심원단을 구성해 해당 공심위에서 지정한 전략지역 및 비례대표 후보자의 적격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즉 배심원단 재적 2/3 이상의 의결을 통해, 해당 지역에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최고위원회의에 재의를 요구한다는 복안이다.

공심위는 "이번 제5회 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해 당 공직후보자추천에 쏠리고 있는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 어린 질책을 뜨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지방선거 후보자 한명 한명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기준을 통해 최적의 후보자를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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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