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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혜'에 기업유치 비상

정부,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방안 확정
분양가·세제지원 등 충북에 비교우위

  • 웹출고시간2010.01.05 20:53: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은 경우에 따라 인근 오송·오창 지역보다 싼 가격의 토지를 공급받을 전망이다.

세제지원도 세종시 입주기업이 유리한 것으로 밝혀져 충북 등 지방 자치단체의 수도권 기업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5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수정안의 최종안을 결정하면서 세종시에 입주할 기업, 대학 등 자족시설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의 인센티브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대기업과 대학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지인 원형지(나대지 형태)를 3.3㎡당 36만∼40만원 선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연구소에는 토지조성을 마친 조성용지를 3.3㎡당 각각 50만-100만원과 100만-230만원에 공급하기로 결정됐다.

세종시 토지 조성원가가 227만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혜택이다.

반면 충북도에 따르면 오송·오창지역의 제2산업단지 분양가는 조성용지 기준으로 8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세종시의 원형지로 이전할 대기업의 경우 향후 부담해야 하는 토지조성비(3.3㎡당 38만원)를 감안해도 오송·오창 지역과 분양가가 비슷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분양가가 80만원대 이하도 있어 세종시가 비교위에 있다는 시각이다.

세제지원에서도 세종시 이전 기업은 법인세를 7년간 면제받는 반면 충북도는 면제기간이 5년에 그쳐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말 이건희 전 삼성그룹회장의 단독 사면이 단행되면서 삼성이 신규 추진 중인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사업단 등이 세종시에 입주할 경우 관련 중소기업마저 세종시 이전이 예상돼 바이오 중소업체를 유치하려는 오송 단지와 피할 수 없는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의 수도권 기업 유치계획은 중소기업 위주인데, 세종시에 대기업이 이전하면 물류비 절감 등의 이유로 관련 중소기업마저 세종시 이전이 예상돼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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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