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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시행

합리적 개선 및 수당체계 간소화

  • 웹출고시간2010.01.04 12:54: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4일 개정안은 신규채용하는 고위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각 부처의 연봉 책정범위를 조정해 자율성을 확대하고, 특수업무수당 및 위험근무수당을 개편함으로써 수당체계를 간소화하고 있다. 또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부부가 이중으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제한하고 가족수당 부당수령을 사전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보수규정은 고위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 자율책정 상한 상향 조정. 전문인력의 확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채용하는 고위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범위를 상향 조정했다.

또한 고위공무원 성과평가결과와 성과연봉 연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과평가와 성과연봉평가의 중복 절차를 없애기 위해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이 지급되도록 개선했다.

또 특수업무수당 통·폐합으로 수당체계를 간소화 해 현행 수당 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특수업무수당(28종)에 대해 지급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재검토, 지급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진 수당은 폐지하고 유사한 수당을 통폐합해 현행 5개 분야 28종의 특수업무수당을 4개 분야 11종으로 개편했다.

대전/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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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