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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 웹출고시간2009.11.02 11:04: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이 수렵기를 맞아 불법엽구를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를 근절시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함은 물론 무분별한 야생동물 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자연생태환경 보전과 야생동물 밀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밀렵·밀거래 단속 대상 △총기류, 독극물, 덫, 올무, 그물 등을 이용한 불법 포획행위 △써치라이트, 엽견을 이용한 야간 밀렵행위 △불법포획 야생조류의 취득, 보관, 알선행위 △불법포획 야생동물 가공.판매하는 행위 등 각종 금지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 시에는 불법 밀렵도구 수거활동도 이뤄진다.

이와관련 군 환경과에서는 지난 28일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진천군지부(회장 김건종)와 합동으로 진천읍 장관리 인근야산에 설치된 불법엽구(뱀그물 15개, 길이 약1천m, 뱀통발 70개)를 수거하고 통발에 갇혀 있던 뱀(살모사, 독사, 구렁이, 유혈목이)80여 마리를 방사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 엽구를 설치하거나 야생동물을 밀렵한 자 또는 밀거래한 자 등을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진천군 환경과(043-539-3451~5)로 신고해 달라"며 "야생동물을 보호하는데 전 군민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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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