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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 정부기관 축소 우려

법제처장 "변경고시 가능"… 靑 "전국여론 지켜볼 것"

  • 웹출고시간2009.10.14 18:50: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기관인 9부2처2청을 놓고 정부와 여당,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 중심으로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백지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령에 대한 정부 내 유권해석권자인 이석연 법제처장은 지난 13일 중앙 모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2005년 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기본 취지를 흔드는 대폭 수정은 어렵지만 몇몇 부처를 추가로 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변경고시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전 기관의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처장은 변경고시로 조정이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몇 개 부처라 말하긴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세종시를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2005년 고시된 정부의 행정계획(원안)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이전대상 부처를 대폭 축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를 행정중심이 아닌 과학비즈니스 벨트나 교육도시로 전환하려는 구상은 특별법이 규정한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해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이어 "청와대나 총리실 등에서 유권해석 요청이 들어오면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4일 "원래 2005년에 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은 당시 여야 간에 이전하는 부처의 명칭과 수를 놓고 협상 끝에 타결돼서 제정됐고, 고시가 됐다"며 "그 당시 고시에 명시된 부처는 여야 간의 합의에 따라서 최소한의 행정중심기능 요건으로 고시에 위임된 내용이고,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 만큼 이러한 고시의 내용을 함부로 변경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된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부처의 일부 축소도 함부로 고시로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국회에서의 뜨거운 논란에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총리실에 자문기구 둬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다"며 "논의과정에서 지켜볼 것이고 현재로서는 이(세종시) 문제에 관해 이렇다 저렇다 의견드릴만한 것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역(충청권)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여론도 지켜볼 것"이라고 말해 경우에 따라서는 세종시 건설에 반대하는 수도권의 입장도 수용할 뜻을 내비춰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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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