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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협의… 경사 15도→25도 등

  • 웹출고시간2009.09.29 11:55: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옥천군이 개발행위허가시 과도한 규제로 제한을 받고 있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허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옥천군의회는 29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경사도 완화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옥천군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협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건축기술 등의 발전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 경사도가 15도로 허가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어 주민불편이 초래됨에 다라 현행 경사도 15도를 25도 완화할 계획이다.

또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완화해 원할한 기업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16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은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로 규정하고 있어 옥천군내 경사도가 심한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가 제한돼 주민들이 제한을 받아 왔다.

군관계자는 "상위법인 국토의 게힉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조례사으이 나타난 미비점을 개전 보완하기 위해 개정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옥천/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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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넘어 협력으로" 성장 네트워크 구축하는 충북이노비즈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