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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중복공제 수정신고 하세요"

청주세무소, 공문 발송

  • 웹출고시간2009.09.16 18:55: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에 사는 직장인 A모(45·청주시 가경동)씨는 지난주 청주세무서로부터 2007년도 연말정산과 관련해 중복공제된 것에 대해 수정신고하라는 공문을 받고 깜짝 놀랐다.

내용인 즉 연말정산 기본공제부문에서 조부모에 대해 집안 형제와 함께 중복공제했던 것이다. 이럴 경우 어느 한쪽이 수정신고를 거쳐 당시 내지않은 세금에다 가산세, 주민세까지 내야하는 일종의 '세금형'을 받게 된 것이다.

이는 국세청이 최근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소득자료를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개선해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더욱 쉽게 부당공제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7년 대상분을 전수조사해 이같은 부당 중복공제등을 찾아낸 것이다.

결국 A모씨는 누락된 세금과 가산세, 지방세까지 무려 100여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했다.

이와같이 중복공제등에 대한 수정신고와 함께 지난 5년간 더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경정청구, 고충청구제도도 운영되고 있어 납세자들로부터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A모씨는 이같이 낸 100여만원의 세금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기위해 지난 5년간 낸 연말정산 서류를 꼼꼼히 살펴 지난 2008년 이사했던 일과 주택청약저축등에 대한 서류가 누락됐음을 찾아냈다.

연봉 2천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이사, 혼인, 장례를 치르는 경우 건당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되고 또한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월 10만원이하로 납입할 경우 납입액의 40%까지 공제처리를 하고 있다.

청주세무서 민원실 관계자는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근로자, 세법을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가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근로자,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기재하는 등 본인 실수로 적게 환급받은 근로자등이 모두 환급해당자가 된다"며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의 연말정산에 대해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고충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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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