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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신보, 영세상인 지원 늘린다

한도 상향·대상 확대

  • 웹출고시간2009.08.18 19:45: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은 현재 시행중인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도를 1천만원으로 상향한다.

지난 1월부터 정부의 서민경제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특례보증제도는 영세 자영업자 및 무등록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해오다 이번 지원한도 확대로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이미 보증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신용등급 범위내에서 추가적인 자금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특례보증제도의 확대시행으로 당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화장품외판원 등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인적용역제공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보증 수혜 대상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자금이 필요할 경우 농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 대출신청을 하면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거쳐 연 6~7%의 금리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환방식도 최대 5년이내에서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다.

한편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올해 과감한 보증지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건수 3배, 금액 2.6배가 증가한 7천575건에 1천234억원을 지원해, 지난 7월 총 보증공급액 5천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도 거뒀다.

충북신보 이석표 이사장은 "경제위기에 가장 고통받는 저신용·무점포 소상공인 등이 높은 이율의 사채 등을 이용하지 않고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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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