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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동방신기 데뷔 후 현금만 110억 수령"

부당대우 받았다는 멤버들 주장 조목조목 반박

  • 웹출고시간2009.08.03 21:30: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그룹 '동방신기'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동방신기'의 멤버 시아준수(본명 김준수), 믹키유천(박유천), 영웅재중(김재중)이 3일 밝힌 공식입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동방신기는 데뷔 후 7월까지 현금만 110억원 수령과 더불어 고급 외제차 등을 제공받은 반면, SM은 동방신기 데뷔 후 4개년 영업적자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창 인세, CF 등 각종 수입에 대한 다양한 분배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했다”며 멤버들이 제기한 '음반 50만장 이하로 판매될 경우 수익배분이 없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또 멤버들이 SM과의 전속계약기간이 지나치게 긴 점을 문제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 SM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권고사항 중 가수는 7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외활동 가수의 경우 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예외조항 두고 있다”는 것을 먼저 명시했다.

이어 “신청인과 전속계약 체결 후 총 5회에 걸쳐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갱신, 수정해 왔으며 그 중 2회는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 수정했다. 나머지 3회는 수익배분 상향에 대한 조정 및 갱신한 것으로, 첫 수정년도는 2004년 1월 데뷔 시, 나머지 2회는 2007년 2월과 2009년 2월에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들이 하루 3~4시간 수면을 취하는 등 건강이 악화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건강부분 및 스케줄은 충분히 협의하여 왔다”고 말했다.

SM 은 또 세 멤버가 화장품 사업 투자로 인해 이번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고수했다.

SM은 “본 사건이 제기된 실질적인 이유”라고 재차 강조하며 “화장품사업에 참여한 3명만이 본 사건을 제기한 것 자체가 결정적인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초상권 사용 및 각종 행사에 참여 사실이 파악되고 있으며, 동방신기 이미지 실추 및 멤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조속히 조치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SM도 이들 멤버들과 같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동방신기의 해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SM은 사건 장기화로 인한 해외 신뢰도 하락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선정, 소송 대응 및 3명의 멤버들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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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