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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7.12 17:47: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에서 심의중인 세종시특별법이 한나라당과 선진당의 안대로 통과될 경우 자칫 충북은 청원지역 땅만 뺏기는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중인 세종시법은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고 법적지위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및 제2호(시·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무범위를 광역적 계획수립과 관련된 사무, 광역차원의 통일적 조정이 필요한 사무, 고도의 전문성·기술력이 필요한 사무 등은 제외키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세종시를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로 두겠다는 의미를 내포,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광역자치단체로 요구하고 있는 충북의 의견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주변지역인 청원 부용과 강내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는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어 자칫 충북은 실리는 찾지도 못하고 땅만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때문에 충북도의회(7월10일)와 청원군의회(7월9일)는 국회 행안위가 세종시의 관할구역과 명칭 결정, 충남북의 구역조정 등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물어온데 대해 청원 부용면과 강내면은 세종특별자치시에 포함시키지 말고 기존 청원군 관할로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서를 행안부를 통해 전달했다.

특히 김재욱 청원군수는 13일 열리는 세종시법 관련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청원 부용과 강내의 주변지역 편입반대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당 홍재형(청주 상당) 의원도 법안의 재심의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세종시법은 국회에 넘어간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서 있던 충북도의 입장도 달라졌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대로라면 충북은 세종시의 둘러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보고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검토되고 있는 법안대로라면 도차원에서도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 같다"면서 "구체적이 대응방안은 13일 행안위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호·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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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