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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면적·다인구 지역에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가능하도록

  • 웹출고시간2025.06.15 16:05:39
  • 최종수정2025.06.15 16:05:39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15일 유권자의 사전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읍·면·동마다 1개의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부대 밀집 지역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인구 밀집 지역이나 면적이 넓은 읍·면·동에서는 단 1개의 사전투표소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장시간 대기, 접근성 저하 등으로 투표 참여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읍·면·동 관할구역의 인구 또는 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청주를 포함한 대면적·다인구 지역 유권자들의 사전투표 접근성 개선은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법안은 청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조건의 지역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 기회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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