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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올해 1기분 자동차세 6천826건 7억5천400만 원 부과

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금

  • 웹출고시간2025.06.15 14:05:38
  • 최종수정2025.06.15 14:05:38
[충북일보] 괴산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6천826건에 7억5천4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6월 1일 현재, 괴산군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했다.

올해 1월과 3월 중 연납을 통해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납부, ARS 전화납부(043-830-2060)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일례로 자동차세액이 4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월 0.66%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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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