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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지에 10평 쉼터 설치 가능해진다

농지전용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신고만으로 숙소 건립 허용

  • 웹출고시간2025.05.01 10:54:21
  • 최종수정2025.05.01 10:54:21
[충북일보] 충주시가 농지법 시행규칙과 시 건축조례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는 농업인들의 경영 편의 증진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에 복잡한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연면적 33㎡(약 10평) 이하 규모의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간소화된 설치 절차다.

기존에는 농지에 건축물을 세우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쉼터 설치가 가능해졌다.

쉼터에는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처마(1m 이내), 덱(최대 연장 외벽의 1.5m를 곱한 면적 이내), 주차장(노지형 13.5㎡ 이내) 등 부속시설도 함께 설치할 수 있으며, 일부 부속시설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돼 활용도가 높아졌다.

다만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지구에는 쉼터를 설치할 수 없으며,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 활동이 가능한 도로(주민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통로 포함)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가 허용된다.

안전을 위해 쉼터 내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쉼터 외의 농지는 실제 농업경영 또는 주말 체험 영농 등의 용도로 활용돼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임시거주가 전제되므로 전입신고나 상시 거주는 불가하며,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근로자 숙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 수도, 오수처리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농지에 진입로를 개설하려면 농지전용허가나 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쉼터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은 충주시청 허가민원과 건축신고팀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평면도, 배치도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부서의 검토 후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쉼터를 설치한 농업인은 6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필증과 설치 현황을 제출하고 농지 대장 등재를 신청해야 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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