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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청주지법 일본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 환영"

  • 웹출고시간2025.04.28 17:52:24
  • 최종수정2025.04.28 17:52:24
[충북일보] 정의기억연대가 청주지법이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정의기억연대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청주지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며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와 함께 법적 배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입장문 발표는 청주지법 민사 7단독 이효두 판사가 지난 25일 고(故)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모(69)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국내 법원이 위안부 피해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정의기억연대는 입장문에서 이른바 2015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 단체는 "일본이 주장하는 '2015 한일합의'는 국가적 공식 합의도 아니며 법적 구속력도 없는 정치적 합의"라면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개인의 재판 청구권은 어떠한 국가의 외교적 조치와 관련 없이 보장되는 고유한 권리이므로 일본 정부가 배상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한·일 양국 정부는 '2015 한일합의'를 폐기하고 다시금 문제해결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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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