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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건설기계 구조변경 시 취득세 신고 필수"

세무 안내 강화로 납세자 불이익 방지 나서

  • 웹출고시간2025.04.17 13:51:42
  • 최종수정2025.04.17 13:51:41
[충북일보] 충주시는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 변경 시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세무 안내를 강화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7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원동기,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등 주요 구조를 변경할 경우,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기한 내 신고를 누락하거나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시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노후 건설기계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저공해엔진 교체 사업과 관련해 대상자들에게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부 대상임을 사전 고지할 방침이다.

시는 2019년부터 엔진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수혜자가 관련 세금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부서와 협조해 취득세 안내문 발송, 전담 안내 창구 운영 등 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엔진 교체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지만, 구조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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