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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출산·육아 소상공인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웹출고시간2025.04.06 13:17:30
  • 최종수정2025.04.06 13:17:30

충북 소상공인 출산 지원 시범사업 포스터.

[충북일보] 충북도는 출산·육아 소상공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출산 지원 시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출산이나 육아로 경영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월 최대 200만 원의 인건비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 예산을 확보하도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며 출산 또는 만 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개업 후 6개월 이상 영업 지속, 직전 연도 매출 6억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희망자는 오는 2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 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에도 가게 걱정이 앞서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반영해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향후 전국 단위 확산을 위한 정책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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