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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덕흠, 공익직불제 적용 확대 기대

  • 웹출고시간2025.04.02 16:58:51
  • 최종수정2025.04.02 16:58:51
[충북일보]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대안이 통과되면서 기존에는 수질오염 우려 등으로 '하천구역 내 농지'에는 기본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수질오염 가능성이 낮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재배할 때는 기본직불금이 지급된다.

현행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는 경작 목적의 점용허가시 친환경 농업 유도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자원공사는 채종단지 조성허가면적의 약 3분의 1 정도를 친환경 재배로 유도하고 있다.

또 대안에는 산업단지, 주거·상업·공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등 공익사업으로 편입 결정된 농지의 경우에도 실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기본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정부나 지자체의 공익사업애 농지 수용이 결정되면, 실제 토지 보상이 이뤄지기 전까지 영농이 계속되더라도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아 형평성 지적이 있어 왔다.

박 의원은 "직불금은 농업인의 낮은 농가 소득을 조금이라도 보전할 수 있는 제도로, 농가 소득 증가는 현재 농촌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중 하나"라며 "이번에 법안이 개정되면서 농가의 소득 향상과 친환경 농업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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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