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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농관원, 4월부터 하계작물 변경신고 본격 시행

"정확한 농업정보 관리로 정책지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 웹출고시간2025.03.30 14:23:57
  • 최종수정2025.03.30 14:23:57
[충북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주사무소가 4월부터 6월까지 하계작물 대상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농업인들의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농업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농업인재해보험, 토양개량제지원 등 다양한 농업 관련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농관원은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했으며,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4월부터 6월까지는 하계작물인 벼, 사과, 배 등의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불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공익직불사업 법령에 따르면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의 10%가 감액된다.

농관원 충주사무소 관계자는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며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되면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사무소 방문, 전화(1644-8778), 온라인서비스(agri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므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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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