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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시 처벌 강화

  • 웹출고시간2025.03.27 16:29:05
  • 최종수정2025.03.27 16:29:05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27일 타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주민등록증 포함) 또는 위·변조된 주민등록증등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이미지 파일·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타인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취득해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을 도용하는 등의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타인의 주민등록증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판매한 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법의 허점이 존재했다.

이에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이미지 파일,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징역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등 또는 위·변조된 주민등록증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최근 타인의 신분증을 판매 또는 부정 사용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온라인을 통해 미성년자들 마저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강화함으로써 범죄 사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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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