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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체 산림 화기 금지 5월 15일까지

산불 발생 위험지역 2만4천849ha 입산 통제
청명·한식 앞두고 예찰·예방활동 강화

  • 웹출고시간2025.03.26 13:34:26
  • 최종수정2025.03.26 13: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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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진(왼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이 26일 기자회견에서 산불예방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전국에서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5월 15일까지 관내 전체 산림(24,849ha)을 화기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청명·한식을 앞두고 동림산, 금성산, 수양산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4천193ha)은 입산을 금지한다. 입산통제구역은 세종시 전체 산림(2만4천849ha)의 16.9%를 차지한다.

고성진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울산·경북·경남의 대형산불도 예초기의 불티, 성묘객의 실화로 인해 발생했다"며 "세종시민들도 경각심을 갖고 임산물 채취, 등산 등 입산을 자제하고 청명·한식을 맞아 성묘를 할 경우에는 화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주의를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시는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감시활동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 본청 및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 25개소를 설치해 산불조심기간내 평일과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불종합상황실내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8개소를 운영,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1명과 산불감시원 23명을 선발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요 산림 지역내 예찰활동 등 산불 진화 대책을 마련했다.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도 지정·고시했다.

시는 동림산, 금성산, 수양산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4,193ha)은 입산을 1월 13일부터 제한하고 있으며, 5월 15일까지 전체 산림(24,849ha)에 대해 화기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공무원의 산불예찰, 가두방송 등 산불예방 홍보와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마을 순찰대를 운영한다.

통리장,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공무원과 시민들로 읍면동 마을순찰대를 구성해 불법소각 및 입산자 계도·단속 등 순찰 활동을 강화했다.

입산자 실화,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그 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억대의 배상금이 청구될 수 있다.

또 산림 연접지 100m내 농부산물 및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세종시는 이번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필수 소방장비 차량 4대와 진화 인력 11명을 의성과 안동 산불지역에 파견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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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