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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현장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설

임호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특별재난 선포시 선포지역 뿐 아니라 피해자 개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웹출고시간2025.03.17 17:24:27
  • 최종수정2025.03.17 17:24:26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17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재난현장 등에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피해주민 구호를 비롯해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자금 융자, 이자 감면 등 법령에서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등이 직접 개별 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 법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 등이 현장에서 피해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고현장이나 인근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더욱 두터운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피해자가 두 번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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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