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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3.20 15:45:56
  • 최종수정2025.03.20 15:45:55

구보람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지난 3월 5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치러졌다. 2021년 10월 '새마을금고법'이, 2023년 8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수탁 관리를 하게 된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였다.

금고 자산 2천억 원이 넘으면 직선제를, 그 이하면 직·간선제 중 선택하도록 한 개정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전국 1천101개의 금고 중 534개 금고에서 직선제를 치렀다. 전체 금고의 약 80%가 소수의 대의원이 이사장을 선출하는 간선제를 택했던 개정 전보다 선거의 민주성과 이사장의 대표성이 제고됐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개정된 '위탁선거법'으로 치러진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에서는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을 확대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예방을 실시해서 공정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과거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13일 간의 선거운동기간 동안 후보자만 선거운동이 가능해서 후보자, 유권자 모두 금품수수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우려가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위탁선거법에서는 예비후보자·후보자 외 선거운동원 1명을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 첩부장소 확대와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등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했다. 또한 후보자의 알릴 기회를 늘리기 위해 예비후보자등록, 공개행사에서의 정책 발표 등의 제도를 신설했다.

선거 절차의 투표, 개표가 끝났다고 해서 선거가 끝은 아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일 후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축하·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해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선거인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나 낙선 위로회를 개최할 수 없다.

또한 현직 새마을금고이사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위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부행위 제한 사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렇듯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절차는 끝이 났지만 이사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함을 유지하며 앞으로 계속 민주적인 선거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이거니와 새마을금고 임·직원, 새마을금고의 회원 한 명 한 명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번 새마을금고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21일부터 2029년 3월 20일까지다. 공정한 선거로 선출된 이사장인만큼 4년간 금고를 책임감 있게 이끌어갈 것이다.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이 더 발전되고 성장하는 새마을금고가 돼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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