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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중기청, 2025년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 참가자 모집

지역별 컨설팅 전문기관 통한 창업컨설팅 등

  • 웹출고시간2025.03.16 14:53:26
  • 최종수정2025.03.16 14:53:26
[충북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노진상)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5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은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가 창업·사업운영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전문 인력과 함께 맞춤형으로 해결해주는 사업이다.

2025년 사업은 △창업 컨설팅 △경영안정 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무료법률구조 지원 4개 유형이다. 총 5천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신설된 '창업 컨설팅'은 예비 창업자가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지역별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과밀 업종 지수를 포함한 상권 분석 △창업 트렌드 △사업계획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예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경영안정 컨설팅'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경영, 마케팅, 법률 등의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진단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최대 4회까지 컨설팅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 연매출 1억400만 원 미만 등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자부담금 10%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선발해 아이디어 실현과 사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최대 2회의 컨설팅과 함께 마케팅 등 경영 개선을 위한 바우처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2024년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중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의 적절성, 실현의지 등을 심사하여 최종 선정한다.

'무료법률구조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컨설팅 사업은 '소상공인24 누리집(https://www.sbiz24.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창업컨설팅'과 '경영안전 컨설팅'은 이달 14일부터 별도의 선정절차 없이 예산 소진 시까지,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4월 11일 오후 3시까지 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친다. '무료법률구조'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로 방문해 신청해야하며 연중 상시 지원한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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