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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회의원, 출산·육아 지원 기업에 세제혜택 추진

출산장려금·육아휴직자 동료 지원금 지급 기업에 법인세·소득세 공제

  • 웹출고시간2025.03.16 13:48:27
  • 최종수정2025.03.16 13:48:26
[충북일보] 이종배(국민의힘·충주) 국회의원이 14일 출산장려금 및 육아휴직자 동료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일부 기업들은 출산한 근로자에게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을 지급하거나, 육아휴직자의 동료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출산·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자의 공백으로 인한 업무 가중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휴직자의 팀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법상 출산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어 기업의 이런 노력이 지속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장려금 및 육아휴직자 동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출산·육아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기업들이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선 만큼, 국가가 이러한 노력을 적극 독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출산이 곧 사회 전체의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힘껏 돕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의 출산·육아 지원 정책이 확산돼 근로자들의 출산과 육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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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