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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근린공원 풋살장서 초등생 넘어진 골대에 맞아 숨져

골대 고정돼 있지 않아… 그물망 잡아당기다 골대 쓰러져
시 "FIFA 풋살경기규칙상 이동식 골대 설치 권고"

  • 웹출고시간2025.03.14 15:29:19
  • 최종수정2025.03.14 15:29:19
[충북일보] 세종시의 한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초등학생이 넘어진 축구 골대에 머리를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세종시, 경찰,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5분께 고운동 한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어린이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11)군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현장 CCTV를 확인한 결과 A군은 골대를 등지고 뒤로 손을 뻗어 그물을 잡아끌다 골대가 앞으로 전도되면서 머리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풋살장에는 A군을 포함 학생 2명이 있었으며, 이들은 시설사용 예약 없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풋살장 원격개폐장치에 손을 넣어 임의로 개방 후 진입했다.

사고가 난 골대는 바닥과 고정돼 있지 않은 이동식 골대였다.

해당 풋살장은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가 운영·관리하는 시설로, 2014년에 554㎡ 규모로 조성됐다.

시 관계자는 "현행 국제축구연맹(FIFA) 풋살경기규정에는 풋살 골대를 고정형이 아닌 이동형으로 설치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이에 따라 이동식 골대를 설치했다"며 "이는 좁은 공간에서 신체접촉 및 골대 부딪침이 잦은 풋살경기 특성상 고정형 골대가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욱 크기 때문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시설 관리 규정 등을 확인해 관리 주체의 과실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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