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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장교 성폭행 미수' 공군 17전비 대령 검찰 송치

  • 웹출고시간2025.03.05 16:23:19
  • 최종수정2025.03.05 16:23:18
[충북일보] 부하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 A대령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A대령은 군형법상 강제추행,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대령은 지난 2024년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을 마친 뒤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장교 B소위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회식 직후 방문한 즉석 사진관과 관사로 이동하는 택시 등에서 B소위에게 신체를 접촉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대령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대령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여부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B소위가 입었던 옷에 대한 DNA 감정을 국립수사과학연구원에 의뢰했다.

감정 결과 B소위의 옷에서 검출된 DNA는 A대령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경찰은 B소위가 동료들에게 토로한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정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을 토대로 A대령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군은 사건이 불거지자 A대령을 직위해제했고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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