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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권광역연합 지원 위한 중앙정부 재정지원 근거 마련

  • 웹출고시간2025.02.17 16:24:50
  • 최종수정2025.02.17 16:24:50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17일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충청권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권광역연합을 지난해 12월 출범해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가 미비해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교부세법'제2조 제2호에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 충청권광역연합도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확대돼 충청광역연합을 비롯해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메가시티에 대한 협력과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 의원은 "균형 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 발전의 가치다. 성공적인 초광역권협력(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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