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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도로서 횡단보도 건너던 아동 친 50대 집행유예

  • 웹출고시간2025.02.16 15:26:54
  • 최종수정2025.02.16 15:26:54
[충북일보] 법원이 청주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 건너던 아동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에게 집행유예를 내렸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카니발 승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보행자 적색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운전 중 부주의로 보행 중인 초등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유족을 위해 2천만원을 공탁한 점, 업무상 과실은 있으나 교통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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