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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도로서 횡단보도 건너던 아동 친 50대 집행유예

  • 웹출고시간2025.02.16 15:26:54
  • 최종수정2025.02.16 15:26:54
[충북일보] 법원이 청주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 건너던 아동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에게 집행유예를 내렸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카니발 승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보행자 적색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운전 중 부주의로 보행 중인 초등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유족을 위해 2천만원을 공탁한 점, 업무상 과실은 있으나 교통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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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