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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성 직원 약점 잡아 성추행 한 70대 대표 실형

  • 웹출고시간2025.02.12 17:43:08
  • 최종수정2025.02.12 17:43:07
[충북일보] 회사 직원의 약점을 잡아 성추행을 일삼은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조현선)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과 자택 등에서 40대 남성 직원 B씨를 31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회삿돈 횡령을 문제 삼지 않겠다", "영업을 위해 유사성행위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말로 협박해 성적 욕구를 충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신체접촉 당시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한 발언을 들어보면 피해자 의사에 반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청주의 모 향교 전교(典校)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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