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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임산부·3세 이하 자녀 둔 직원 '주4일제 근무' 검토

  • 웹출고시간2025.02.11 16:45:55
  • 최종수정2025.02.11 16:45:55
[충북일보] 충북도가 직원들의 육아 지원을 위한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검토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1일 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임산부와 3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 시행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 관련 부서는 주 4일은 정상 근무하고 하루는 재택 근무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대상에 임산부를 포함한 것은 충북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도는 시행 후 업무 공백 여부 등을 살피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청년과 여성을 위한 정책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노인과 장애인, 농민 등을 위해 '일하는 밥퍼', 영상자서전, 의료비후불제, 도시농부 등 많은 정책을 펼쳐왔다"며 "이런 정책을 이어가면서 여성과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밥퍼와 도시근로자 정책을 결합한 형태의 사업을 발굴하는 등 경력 단절 여성과 청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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