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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생활용품 판매점서 물건 바꿔 바코드 찍은 20대 송치

  • 웹출고시간2025.02.10 16:37:22
  • 최종수정2025.02.10 17:53:02
[충북일보] 청주의 한 생활용품 판매점 무인계산대에서 100여 차례에 걸쳐 바코드 가격을 다르게 찍어 부당 이득을 취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사기, 절도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100여 차례에 걸쳐 물품값 28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무인계산대에서 2천원~5천원짜리 상품의 바코드를 찍는 대신 미리 챙겨간 500원짜리 바코드를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상품은 정상 가격에 결제하며 점포 직원의 눈을 피하다가 매출 결산을 이상하게 여긴 직원의 신고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동일한 수법의 피해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무인계산대 설치 점주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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