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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기부행위·지위를 이용 선거운동 혐의' 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 고발

금품선거 특별관리금고 도내 6곳 지정·특별단속

  • 웹출고시간2025.02.05 17:49:56
  • 최종수정2025.02.05 17:49:56
[충북일보]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현 이사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이사장인 A씨는 금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2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소속 직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기부행위·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새마을금고법 제22조(임원 등의 선거운동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2조의2(기부행위의 제한)에 따라 이사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에 따르면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오는 3월 5일 실시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관련 현재 도내 조치건수는 고발 2건, 수사의뢰 1건, 경고 1건이다.

충북선관위는 지난 1월부터 '돈 선거'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 되는 선거 과열 예상 금고 6곳을 특별관리금고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특별관리금고로 지정된 곳에는 선거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 충북선관위 광역조사팀이 현지 방문·상주하는 등 특별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제공자는 강력 조치하고, 제공받은 자에게는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입후보예정자·금고 회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행위 역시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제보 등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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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