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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생후 일주일 영아 살해' 산부인과 의사 불구속 기소

  • 웹출고시간2025.02.05 17:33:01
  • 최종수정2025.02.05 18:32:53
[충북일보] 청주지역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장애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는 5일 살인 혐의로 청주의 한 산부인과 의사 A(6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B씨 부부와 생후 일주일된 영아를 살해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접적으로 영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 부부에게 조리원 내 CC(폐쇄회로)TV가 없는 장소를 일러주는 등의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A씨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또다시 기각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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