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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불법 계엄 선포 방지를 위해 계엄법 등 6개 개정안 발의

李,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과 엄정한 처벌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

  • 웹출고시간2025.01.23 15:11:48
  • 최종수정2025.01.23 15:14:55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은 23일 불법 계엄 선포 방지를 위해 계엄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군인사법, 인사청문회법, 정부조직법 등 총 6건의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계엄 선포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입법사무를 수행하는 국회와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이나 특별조치를 받지 않음을 규정했다.

또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의 집회를 방해할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계엄이 적법하게 선포·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계엄 선포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게 했다.

국회법, 군인사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을 군 최고위급인 대장 계급의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까지 확대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며, 국회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 군내 사조직 결성의 가능성을 방지했다.

이 의원은 "12·3 내란사태는 주권자인 국민을 도외시하고 대통령 일가의 안위와 정적 제거를 위해 벌인 실패한 친위쿠데타"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과 엄정한 처벌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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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