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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전통시장 화재피해액 1천554억…화재공제 가입 점포, 10곳 중 3곳 불과

이종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강화해 가입률 높여야"

  • 웹출고시간2025.01.22 17:19:07
  • 최종수정2025.01.22 17:19:07
[충북일보] 전국 전통시장 점포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점포는 10곳 중 약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2015~2024년)간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는 1천111건으로, 재산피해만 1천554억원에 달하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4선)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전통시장 영업점포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34.28%(전체 영업점포 17만4천854개, 가입점포 5만9천942개)에 그쳤다.

시·도별로 화재공제 가입률은 △세종이 22.81%로 가장 낮았고, 이어 △서울(24.19%) △대구(29.27%) △부산(29.33%) △경북(31.89%) △제주(32.01%) △충남(32.76%) △경남(33.02%) △경기(34.51%) △광주(35.59%) △전북(35.85%) △대전(36.35%) △전남(37.24%) △울산(37.27%) △충북(42.63%) △강원(63.15%) △인천(67.46%) 순으로, 최대 44.65%포인트(p) 차이로 시·도별 편차가 심하다.

소진공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화재로 피해 발생 시, 가입 점포에 실비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가입비용은 건물자재 등급, 보상 한도, 계약 기간에 따라 최소 6만6천원에서 최대 76만1천200원까지 다르게 책정되는 구조다.

이에 대해 현재 지자체별로 점포당 가입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나 지역별 지원 수준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대 지원액 기준으로 △세종은 지원이 아예 없어 가장 낮았다.

이어 △광주·충남 12만원(60%이내) △대구 12만4천320원(70%이내) △대전 13만5천702원(60%이내) △전북·충북 14만원(70%이내) △강원·경남·제주 16만원(80%이내) △경북·부산 16만2천원(각 80·60%이내) △서울 16만3천360원(80%이내) △인천 16만5천400원(80~100%이내) △경기 20만원(60%이내) △울산 45만6천720원(60%이내) △전남 한도 무제한(80%이내) 순이다.

이처럼 지역별 지원 편차가 크고, 가입률이 저조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9월 정부 국비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올해 3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올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빨라야 내년부터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전국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34.28%에 그쳐,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발생 시 많은 상인들이 오롯이 그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조속히 지자체와 협력해 가입비 지원 액수와 분담비율을 정하고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시장 상인들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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