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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55억 부과…31일까지 납부

  • 웹출고시간2025.01.19 15:00:23
  • 최종수정2025.01.19 15:00:23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충북도청 전경.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8만8천 건, 55억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54억 원보다 1억 원 늘어난 규모다. 태양광 전기 사업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음식점업, 숙박업, 이용·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등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

면허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로 구분해 최소 4천500원부터 최대 6만7천500원까지 부과된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가 31억 원으로 가장 많다. 충주시 6억5백만 원, 제천시 4억3천5백만 원, 음성군 3억5천만 원, 진천군 2억4천3백만 원 등의 순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wetax)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한이 지나서 내면 납부지연 가산세(3%)가 발생하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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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넘어 협력으로" 성장 네트워크 구축하는 충북이노비즈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