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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55억 부과…31일까지 납부

  • 웹출고시간2025.01.19 15:00:23
  • 최종수정2025.01.19 15:00:23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충북도청 전경.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8만8천 건, 55억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54억 원보다 1억 원 늘어난 규모다. 태양광 전기 사업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음식점업, 숙박업, 이용·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등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

면허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로 구분해 최소 4천500원부터 최대 6만7천500원까지 부과된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가 31억 원으로 가장 많다. 충주시 6억5백만 원, 제천시 4억3천5백만 원, 음성군 3억5천만 원, 진천군 2억4천3백만 원 등의 순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wetax)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한이 지나서 내면 납부지연 가산세(3%)가 발생하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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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