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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보톡스 유통 혐의, 메디톡스 대표에 '징역 6년' 구형

  • 웹출고시간2025.01.15 09:20:07
  • 최종수정2025.01.15 09:20:06
[충북일보] 무허가 원액으로 만든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메디톡스 대표이사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청주지법 형사 1단독 권노을 판사 심리로 열린 메디톡스 대표 A씨의 약사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을 만들어 유통하고, 원액·역가(효과의 강도) 정보를 조작해 국가출하승인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출하승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이 보톡스 제품 등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적정성 등을 검토해 국내 판매 가부를 승인하는 절차다.

또한, 메디톡스 전 공장장 B씨에게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게 하고, 역가 허용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A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와 해외사업팀장 등 임직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3년을 구형했다.

메디톡스 법인에는 벌금 4천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메디톡신은 2006년 3월 국산 첫 보톡스 제품으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았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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