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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정우택 지지 호소한 마을 이장 벌금형

  • 웹출고시간2025.01.13 17:07:48
  • 최종수정2025.01.13 17:07:48
[충북일보]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의 지지를 호소하며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전 마을 이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음식점에서 낭성면·미원면 주민 40여 명에게 1인당 1만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부의장 지역구인 낭성면에서 이장직을 맡았던 그는 정 전 부의장과 이장, 마을주민이 참석한 자리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누구를 뽑아야 하겠느냐" 등의 지지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 전 부의장은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출마가 유력한 상태였다.

이후 국민의힘 경선을 통과한 정 전 부의장은 돈봉투 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총선을 한 달가량 남겨 놓고 공천장을 잃었다.

태 부장판사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나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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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