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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서 갓 태어난 아기 질식시킨 친모 집행유예

  • 웹출고시간2025.01.12 14:38:32
  • 최종수정2025.01.12 14:38:32
[충북일보] 충주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친모가 법원의 선처로 풀려났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룡)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5시 40분께 충주시 자신의 집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다리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족과 친부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A씨는 자신의 방 안에서 혼자 낳은 아기가 울자 가족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가족들이 출근할 때까지 아기를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부모에 의한 어린 생명의 침해는 이유나 동기를 불문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6개월 가량 구금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가진 점, 사건 당시 20세가 채 되지 않은 데다 출산 직후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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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