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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정희 전 청주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 웹출고시간2025.01.08 17:04:01
  • 최종수정2025.01.08 17:04:00
[충북일보] 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도운 박정희 전 청주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동종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선거권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22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선거운동 메시지를 올리는 등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청주시의원 신분이던 2023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250만원을 확정받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은 상태였다.

박 전 의원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원 5명에게 19만1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의원직을 잃었다.

검찰은 이번 선고를 앞두고 박 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박 전 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5년간 더 박탈된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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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