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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식당 돌아다니며 행패 부린 50대 남성 징역형

  • 웹출고시간2024.12.29 14:28:48
  • 최종수정2024.12.29 14:28:47
[충북일보] 청주에 소재한 식당과 제과점, 유흥주점을 돌아다니며 갖은 행패를 일삼은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11시 50분께 술을 마신 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제과점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문한 커피를 일부러 바닥에 쏟은 뒤 종업원에게 "커피를 다시 가져오라"며 20여 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어 근처에 있는 다른 음식점에 들어가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며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3월 8일 오후 5시께 오송읍에 위치한 한 주점에 들어가 "노래가 맘에 안드니까 바꿔봐"라며 종업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 2시간 넘게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22년 4월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철창신세를 졌으며, 업무방해 혐의 등 동종전과도 다수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며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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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