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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K-유학생 유치 '청신호'…지역 맞춤형 비자 설계

  • 웹출고시간2024.12.03 17:52:09
  • 최종수정2024.12.03 17:52:09
[충북일보] 충북도가 도정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북형 K-유학생' 유치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유학생 유치 등을 위한 맞춤형 비자 제도를 운용할 수 있게 되면서다.

3일 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년부터 2년 동안 지역 맞춤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유학 비자(D-2)와 특정 활동 비자(E-7)를 완화해 지역별로 발급 조건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도가 K-유학생 제도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정부에 요구해온 유학생 재정 능력과 시간제 취업 조건 완화 등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내년 3월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참여 지자체를 선정한다. 도는 공모를 앞두고 충북형 광역 비자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이 D-2 비자를 받으려면 연간 1천600만 원 이상의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충북형 광역 비자는 이를 완화해 지자체 보증이 있다면 별도로 재정 보증을 면제하도록 했다.

유학생들의 지역 제조업 시간제 취업을 위해 필요한 한국어 능력시험은 4급에서 3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E-7 비자도 직종이 기준에 허용되면 학력, 경력, 제출 서류 등을 자체 설계할 수 있다. 지자체가 설계한 기준으로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하고 발급하는 방식이다.

도는 실무협의회를 열어 사업 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충북형 광역 비자가 운영되면 K-유학생 제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유학생 비자가 법무부 시범 사업에 포함돼 K-유학생 제도가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며 "충북형 광역 비자안을 꼼꼼히 준비해 저출산 대응과 지역산업 발전에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형 K-유학생 제도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학업과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도는 2025년까지 유학생 1만 명 유치를 목표로 잡았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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