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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국가산단 농업인 공익직불금 지급 탄력 기대

권익위, 법률 정비 필요 의견표명…개정 시 200여 농가 혜택

  • 웹출고시간2024.10.13 14:34:37
  • 최종수정2024.10.13 14:34:37
[충북일보]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편입지역 내 농업인에 대해 보상 전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 개정이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세종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산업단지 편입지역 농민들에게 보상 전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냈다.

이는 산업단지 지정 등에 따라 개발사업 예정지로 고시된 토지 중 농업을 지속하고 있다면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단 편입지역의 농지전용 완료된 농지는 여전히 농업에 이용되고 있더라도 공익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원활한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편입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 과정에서 주민의 건의사항인 공익직불금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률 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스마트국가산단 편입지역 주민의 국민권익위 고충 민원 신청 지원, 규제혁신추진단 건의, 국회사무처 법률 개선 제안을 추진해 왔다.

시는 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된다면 현재 스마트국가산단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으로 추정되는 농지에 대한 공익직불금 지급이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정 지급 대상과 총액은 200여 농가, 2억여 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급된다.

시는 지난달 조례를 개정해 산단 편입지역 재산세 감면을 확정했으며, 편입지역 축산업 폐업 보상 지급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 등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산단 편입지역 농민들이 공익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권익위의 의견표명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소관부처인 농식품부가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첨단산업 소재·부품 제조업 유치를 위해 연서면 일원 약 83만 평에 2029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추진하고 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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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